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판결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해당 글에서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법학 콘퍼런스 날 조국 교수와 함께 조민양을 만나 직접 얘기도 나눴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기특해 칭찬까지 했다”며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민양이 그날 자원봉사한 것이 분명하다. 항소심 재판부께서 다시 한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위조 발급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경력 제출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사모펀드 건의 경우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3회 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수익 2억3000여만원 취득, 차명 투자 등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예정돼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