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2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 근거에 관한 질문에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권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임금으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대한민국은) 긴 안목에서 보면 글로벌 선진국으로, 당당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제도와 노동력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함께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