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지역 사무소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기된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주요 사유로 고려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제5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양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A씨가 지역사무실 직원 B씨를 수개월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해자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제안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안을 은폐·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양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 자체에 대한 양 의원 본인의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2차 가해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의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제명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한 여러 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양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은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