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하고 광주 대형병원 방문한 40대 확진

입력 2021-07-12 19:46
국민일보 DB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40대가 결과를 통보받기 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광주의 한 대형병원을 방문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12일 오전 서울에서 동구의 한 대형병원을 찾은 40대 A씨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 밀접접촉자 1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 1888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광주지역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마포구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새벽에 자가용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으며 오전 9시쯤 가족이 입원해 있는 대형병원에 도착했다. 이후 가족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30분 정도 머물며 입원 중인 가족과 다른 환자, 의료진 등 약 10명과 접촉했다.

그는 가족 면회 중 확진 통보를 받았고 바로 광주지역 격리 병상으로 옮겨졌다. 마포 보건당국은 확진자 이송을 위해 1888번 확진자에게 연락했고 그가 광주에 머무는 것을 파악하고 광주시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병원 내 동선을 파악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 6명은 병실 격리 조치했다. 또 밀접접촉자 1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1차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A씨가 결과를 통보받기 전 이동한 점, 추가 감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확진자로 인해 병원 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