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체취를 맡는 등 강제추행한 60대 서점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손님으로 방문한 고3 학생 B군의 허리와 얼굴, 손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체취를 맡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시는 학생에게 “또 언제 올 거냐, 심심한데 놀아주고 가면 안되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의 볼을 한 번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이 구체적인 추행 시점 등을 말할 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한 내용은 사건 전체에서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 이뤄진 바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고3 학생으로 대학 입시에 집중할 시기에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이번 사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40여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