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병원들 비의료인이 백신 주사?…60대 접종자 사망

입력 2021-07-12 18:22

제주도내 여러 병·의원에서 비의료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도 방역당국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 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후 사망한 60대 여성 A씨에게 백신을 주사한 제주 시내 한 병원을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사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던 중 해당 병원이 관련 법상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주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응급구조사는 병원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지난 4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실시해 왔다. 백신 접종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투입됐지만, 응급구조사도 접종 업무를 상당 부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측은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방역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도내 병원 백신 접종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의원에서도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투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점검이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