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한국인 여성이 7개월째 인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인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여동생을 살려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가족들은 이 여성이 선교 금지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중 현지인의 거짓 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여동생 A씨가 수감된 건 지난해 12월 19일이라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수감되기 3주 전 인도 현지에서 통과된 ‘개종금지법’이었다.
개종금지법은 위협·부당한 영향력 등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개종하거나 개종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가 소속돼 있던 선교회는 당시 A씨가 선교 활동이 아닌 구호 활동으로 이웃 주민 집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포상금을 노린 다른 주민이 A씨가 선교 활동을 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수감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석 심리를 청구하고 보석을 받기 위해 300만원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감자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담당 판사가 휴가를 가서, 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은 계속해서 지연됐다.
A씨 가족은 인도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글쓴이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있는 교도소 같은 방에 약 40명이 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A는 옛날에 결핵 앓았었고 현재는 천식이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주인도대사관이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 면담 등 가능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인도측 관계 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한 보석 허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