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기밀이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 측근비리와 관련해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된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보고서에는 피조사자의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과 압수물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에서 진행한 수사 내용이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이전에 8번 보고가 있었고, 지방선거 이후 집중적으로 10회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13일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한 후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수사에 나서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와 울산경찰 그리고 청와대는 어떤 형태의 교감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첩보 등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다. 또한 황 의원은 “공판 절차상 오늘은 검찰의 날”이라며 “일방적인 해석, 논리 비약, 사실의 왜곡 등이 혼재됐다”고 평가했다.
해당 재판은 10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과 6월 정식 공판을 3차례 진행했으나,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제출 등이 늦어져 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