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국정농단 유사”…정경심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7-12 17:18 수정 2021-07-12 17:3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비롯해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