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문엔 ‘집합금지명령서’…열어보니 접대부와 술판

입력 2021-07-12 16:48
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단골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1종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등 23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졌던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이 업소 문은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여진 채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 그러나 업소 안에서는 예약 단골손님을 상대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23명 중에는 두세 명씩 찾아온 손님 두 팀과 여성 접대부 10여명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당시 접대부가 그냥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활동을 하겠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