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320원으로, 경영계가 8810원으로 수정해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1510원까지 좁혀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최초 1만80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직전 1차 수정안에서 1만440원을 내놨었다. 이번 2차 수정안에선 1차 때보다 120원을 낮춘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보다 18.3%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는 최초 올해 최저임금과 동결인 8720원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1차 수정안에선 8740원으로 20원을 양보했고, 이날은 직전보다 70원 오른 8810원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약 1% 오른 금액이다.
올해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2080원에서 1700원, 1510원 순으로 좁혀졌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