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104회, 집행유예 기간에도…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21-07-12 15:54
국민일보DB

집행유예 기간에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불법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5일 대전 중구 은행동 거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 2명을 따라가며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올해 3월 18일까지 모두 10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 몸매가 드러나는 스키니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