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기 17년째 장사했는데 이런 적이 없어. 최악이여, 최악”
서울 종로구에서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박재성(58세)씨는 혀를 내둘렀다. 오후 11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됐지만 손님이 없어서다. 계속 바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며 코로나가 종식되기 만을 바랬는데 다시 퍼지는 코로나가 야속하다.
간간이 온 손님은 ‘이곳은 줄 서도 못 먹는 집’이라고 할 만큼 소문난 집이지만 가게 앞 대기자를 위한 의자에는 먼지만 쌓였다. 국가유공자 집안이라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라겠냐고 말한 그는 “이젠 정말 장사를 접을 판이야, 저녁에는 문 닫아야지”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이 달라졌다. 실내에서 식사하는 식당은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인 반면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 포장이 가능한 음식점에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모습이다. 식당가와 술집, 주점 등이 즐비한 종로 거리는 인적이 끊겼다.
이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전에는 4명,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도 마찬가지.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만 최대 49명 참석이 가능하고 대규모 행사를 비롯한 집회도 금지된다. 택시 탑승 또한 2명으로 제한되며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은 이달 25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위반 시 개인은 최대 10만 원, 방역 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