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쌍용차 집회 막은 경찰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21-07-12 15:0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013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지 못했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과 경찰의 갈등은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2013년 3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한 달 후,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는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천막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대규모 화단을 설치해 질서유지선을 만들었다. 화단 근처 집회 신고는 이후로도 ‘교통질서 유지’ 명목으로 금지됐다.

민변은 같은 해 7월 중구청의 화단 조성 등을 비판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제한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경찰이 당일 화단 앞을 막자 민변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제한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질서유지선이라는 명목으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변을 집회 주최자라고 보기 어려워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보지 않았다. 전체 민변 소속 변호사 중 1%에 불과한 10여명이 참가했을 뿐이어서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당시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민변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