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명으로 줄이고,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은 4명으로 제한하는 등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제한이었던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수도권과 가까워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자정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노래연습장은 자정 이후부터 운영해선 안되며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과 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 기준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아야 하며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되지만 실외 행사는 100인 미만이면 열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은 다시 의무화 된다.
도는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며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