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기자 경찰 사칭, 과거엔 흔했어…尹 고발은 너무 심해”

입력 2021-07-12 14:01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대, 학회,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 취재한 일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김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MBC 보도화면 캡처

김 의원의 답변을 들은 사회자가 “흔하다는 말씀은 경찰이라고…이것도 일종의 사칭인 건데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다시 “아마 제 나이 또래(기자들 중)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이 경찰이 (전화)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려졌고, 잘못한 건 맞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겨우 검증 시작인데,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윤 전 총장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엄연한 법 위반인 경찰 사칭 문제를 사실상 옹호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논문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A씨 등 취재진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MBC도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사과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