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 취재한 일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김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답변을 들은 사회자가 “흔하다는 말씀은 경찰이라고…이것도 일종의 사칭인 건데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다시 “아마 제 나이 또래(기자들 중)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이 경찰이 (전화)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려졌고, 잘못한 건 맞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겨우 검증 시작인데,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윤 전 총장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엄연한 법 위반인 경찰 사칭 문제를 사실상 옹호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논문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A씨 등 취재진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MBC도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사과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