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부산 최초 1인 가구 지원 조례…돋보이네

입력 2021-07-12 14:01

부산 부산진구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인가구가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건 부산진구가 최초다.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인 가구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용역을 진행해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과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1인 가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는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인가구가 밀집한 곳이다. 현재 주민등록상 등록된 1인가구는 5만4000여 가구로, 부산진구 전체 가구 수의 35.4%를 차지한다. 특히 홀몸노인이 대다수인 다른 기초 지자체와 달리 부산진구는 고독사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60대는 물론이고 중년과 청년, 여성 1인 가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껏 정부 등 공공영역의 정책은 다인 가구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1인가구를 억제하는 소극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1인가구를 다소 비정상적인 결손 가구로 인지해 온 결과다. 이런 가운데 부산진구는 1인가구를 비정상적인 가구 형태로 규정하지 않고 정상적 가족 구성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선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 SK텔레콤과 협업해 부산 최초로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시행한다. 1인 가구 대상자의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사용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 전력 사용량이 평소와 다르게 급감하거나 휴대전화 통화량과 문자 발신 횟수가 없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해 각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조치에 나선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이 1인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