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해 이사까지 한 피해자의 집주소를 인천 부평구 보건소의 한 직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인 것처럼 정황을 만들어 알려주게 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라고 밝힌 A씨가 자신의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며 국민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12일 전했다.
구청 홈페이지 민원글에서 A씨는 자신이 평소 B씨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15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그가 이사하는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자신의 새 집 주소를 알려줬다. 당시 B씨는 A씨의 가족을 사칭해 보건소 직원에게 A씨의 새 집 주소를 물었고, 직원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하며 “○○○호에 있다고 보건소에 말했다는데”라는 등 스토킹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년간 스토킹 협박에 시달리다가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없어 혼자 멀리 이사를 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집주소를 말해버렸다”며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탓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부평구 측도 해명에 나섰다. B씨에게 A씨의 새 집 주소를 알려준 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고 전했다.
또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