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자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이를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사강간 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다시 강간 및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성매매 사실을 B씨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피해자 측 변호사이지만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고인 측이 연락함으로 입는 피해가 더 크고 힘든 상황이며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기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