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 방치’ 친모 구속…친부 학대 정황

입력 2021-07-12 10:21 수정 2021-07-12 10:31

생후 20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의 시신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 화장실에 놓인 아이스박스에서 피해 아동의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 아동의 시신에는 골절, 피하 출혈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이 숨진 날 친부가 아이를 이불에 덮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아동의 친부는 외할머니가 신고하자마자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다리 골절 등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부검 결과와 친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는 현재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합동으로 친부를 추적 중”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