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검사, 어제 경찰 소환

입력 2021-07-12 09:37 수정 2021-07-12 09:38
사진=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부터 약 10시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이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산업자 행세를 하고 다닌 김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검사 외에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편성채널 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총경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3차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그냥 일반 사기 사건”이라며 “게이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 전 특별검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틀 후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7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