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中영사 기소의견 송치…면책특권 불인정

입력 2021-07-12 09:16 수정 2021-07-12 10:19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검찰 송치됐다. 해당 영사는 수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30분부터 2시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50여분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의 음주 사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9%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대사 부인은 사건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5일 환경미화원과 쌍방폭행으로 또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그는 지난 9일 본국으로 소환됐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6일 최근 주한 외교관들의 불법·범죄 행위 등과 관련해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어떤 상황에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