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조속히 설치해주소” … 전주‧청주 등 한 목소리

입력 2021-07-11 15:14 수정 2021-07-11 15:36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해 10월23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시의회 앞에서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가정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가정 관련 소송 사건에 발 맞춰 지역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정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인 ㈔인권누리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전북은 강원·충북·제주와 더불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며 “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누리는 “2010~2019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으로 연평균 1733건에 이른다”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외국인 체류, 다문화 인구의 증가로 가족관계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는 “전북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이 특히 많은데 이들 가정의 이혼이나 양육권, 후견인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재판부나 전문 인력이 없다. 이런 사건들은 통역 지원이나 심리상담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일반 재판부가 맡다 보니 만족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가정법원은 대도시보다 오히려 중소도시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해 10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법(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662건”이라며 “인구 수나 가사 사건 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주가정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구리)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지난 4월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두 의원은 “경기북부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가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의정부지법 이전과 함께 고등·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국가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8월, 의정부시와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