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살충제(34종) 검사를 추진한다.
여름철 진드기 구제를 위해 닭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식용란 내 잔류 여부를 조사해 부적합 식용란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도는 살충제 검사 결과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될 경우 출하 정지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 검사를 실시한다.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용란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 1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살충제 검사에서 전부 불검출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더운 여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용란 내 이물·부패 및 살모넬라(3종) 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