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제주도 방역당국이 해수욕장 야간 집합 제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에 대해 야간 음주·취식행위를 제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는데 도는 특정 백사장 이용을 금지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내 관할 구역 해수욕장에 야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이용객 30만명 이상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가 코로나19 해수욕장 이용 지침에서 정한 집합 제한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해수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 해수욕장에 야간 취식을 금지할 경우 다른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다. 사람이 몰리면 방역에는 더 취약하다.
일부 지역 이용 금지 조치로 피서철 도민과 관광객의 야간 나들이 행보를 제한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방역 고삐가 느슨해지는 여름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 발생이 장기화되고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최근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매립지를 일시 폐쇄하자 제주시내에서 가장 인접한 이호테우해수욕장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 2곳에 대해 개장시간 이후 백사장 이용을 금지했을 당시에도 주변 해수욕장으로 사람이 몰리고 백사장 경계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부의 지침을 따를 경우 방역 효과 없이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비판만 받을 수 있다.
도는 양 행정시의 의견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쯤 해수욕장 야간 집합 제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자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선택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내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지난 9일 발표한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는 닷새 연속 두 자리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386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