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공갈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공갈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만난 날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이유로 B씨의 집 앞까지 따라왔다. B씨가 인사를 마친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갔다.
놀란 B씨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밖으로 나간 A씨는 문 앞에 서서 B씨에게 “도저히 안 될까” 등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그럼 나 택시 타고 갈 건데 택시비 줘. 한 4만5000원 나오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겁에 질린 B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