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바닷가재(랍스터)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영국 상원을 조만간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위주로 척추동물만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조개류와 갑각류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이에 영국에서도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돼 왔다.
지난 5월 영국 의회에 제출된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아 있는 바닷가재나 게를 뜨거운 물에 넣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럽연합(EU) 법에는 2009년 ‘동물도 감각이 있다’는 개념이 등장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음에도 영국수의사협회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EU법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강력한 수준의 동물복지법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아왔다.
일례로 2018년 스위스는 전 세계 최초로 살아 있는 갑각류 요리를 금지했다.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으면 형사 처벌을 받으며, 얼음에 올려 운반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외에도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행위는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호주 일부 주에서도 불법이다.
수의사 1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수의사협회는 “요리하기 전에 바닷가재를 반드시 기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길 때까지 15분 걸린다”며 “산 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윤리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식 연어를 절단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하고, 전기 충격을 가한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윤리적 어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랍스터의 집게발을 끈으로 고정한 뒤 얼음 위에 올려둔 피렌체의 레스토랑에 5000유로(약 678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