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안한다”는 20대 직원 금품갈취, 살해한 BJ…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1-07-10 11:30
국민일보 DB

노출방송을 거부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은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줄었다.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오씨는 지난해 3월 A씨(24)를 채용했다. 그는 A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킬 계획을 세웠다.

당시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 이상의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위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씨의 제안을 거부했고 오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몸을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갈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오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후 시신을 그대로 뒀는데, 이는 상해치사라는 범죄로 나쁜 정상이지만 사체를 은닉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범죄를 은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것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동종 살해 사건의 양형을 비교해봤을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도 이례적”이라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였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