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수익 보장”…가상화폐 사기로 180억 ‘꿀꺽’

입력 2021-07-10 07:07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게티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1600만 달러(약 18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스웨덴 국적의 40대 남성이 미국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스웨덴 국적의 닐스-요나스 칼슨(47)이 투자사기,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칼슨은 2011년부터 ‘이스턴 메탈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차리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투자자 3500여명에게서 가상화폐로 16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하지만 이 자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 계좌로 넣어 고가의 주택과 경주마, 태국의 리조트 등을 사는 데 썼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 수익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그는 미국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2019년 6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원은 칼슨이 소유한 태국의 리조트를 비롯한 자산과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