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만 참석…“두 번 미뤘는데” 예비부부 울상

입력 2021-07-09 17:46

“저는 1년 반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결혼식을 한 번 더 미루게 됐네요. 속상한 마음은 다잡았는데 문제는 식장입니다. 위약금이 너무 부담이네요…”

오는 7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A씨(30)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그야말로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지난 1월 3차 유행으로 결혼식을 7월로 미뤘는데, 그 결혼식마저 또 미루게 됐기 때문이다.

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단계가 높아지면서 결혼식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식장별’로 사회자 및 사진작가 등의 출입 가능 여부가 상이해 혼란은 더 가중됐다.

B씨(29·여)는 결혼식을 2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그는 “7월 24일 12시 골든타임에 식장을 잡았는데, 오늘 4단계로 결혼을 연기했다”며 “친언니가 코로나 때문에 4번 연기해서 내가 먼저 한다고 예약한 건데 나도 연기될 줄이야. 코로나 시국에 식 올리기 힘들다”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결혼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고민 글이 쏟아졌다.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해 부담스럽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치로 결혼식 날짜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위약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이 참석할 수 있으며 최대 49인까지 허용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