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학 강의 ‘일타 강사(최고 인기 강사)’가 기존 대형 입시학원과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거액의 배상금을 물라는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메가스터디가 주씨에게 청구한 금액은 10억여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청구 배상금 중 일부가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며 배상액을 7억 8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주씨는 앞서 2017년 9월 메가스터디 측과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주씨는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 출시를 준비했으나, 메가스터디 측은 ‘강의 완성도’ 등을 문제 삼으며 주씨 강의 출시를 이듬해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 측은 이에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씨는 재판에서 메가스터디와의 전속 계약이 오프라인 강의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원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주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주씨가 강의 계약을 위반한 만큼 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 학원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주씨가 메가스터디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받은 연구 활동 지원비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