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

입력 2021-07-09 16:48 수정 2021-07-09 17:2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시차제 소환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행사가 금지된다. 나머지 지역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인력 수를 제한해 탄력적으로 회의·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