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감 이유로 미움 받았다” 황하나, 징역2년 선고에 덤덤

입력 2021-07-09 16:10
황하나씨가 2019년 11월 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선말 판사는 9일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들며 황씨의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의 제모나 염색 전력 등을 들며 황씨가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추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8월 22일에 필로폰 투약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종변론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과 연결짓는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대중에게)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다. 결심 공판 당시 고인이 된 남편이 보고 싶다며 오열했던 것과 달리 징역 2년 실형 선고에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황씨는 앞서 2015∼2018년에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씨는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SNS 등에서 집행유예 중인 황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고, 경찰은 올해 1월 황씨를 재구속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