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는 등 최다 확진을 기록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12일부터 적용된다.
처음 적용되는 4단계 거리두기 하에서는 사적 모임을 오후 6시 이후엔 최대 2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전례없이 강도 높은 제한이 이뤄진다. 4인 이상 모임을 제한할 때와 달리 직계가족 등 예외도 거의 적용되지 않는 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 설명을 바탕으로 4단계 거리두기 관련 의문이 생길 법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 엄마 아빠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 직계 가족인데, 아빠가 직장 문제 등으로 따로 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오후 6시 이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나.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가 없다. 오후 6시 이전 4인 제한, 오후 6시 이후 2인 제한이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은 아동이나 고령층 등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예외를 인정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은 식당 등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 가능한가.
▲가능하다.
-결혼 전 상견례 등도 예외가 불가능한가. 직계가족 제사 등의 경우엔?
▲상견례에도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이 똑같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내에서는 같은 제한(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이 적용된다. 직계가족 예외 역시 없다.
-결혼식 장례식에 친족만 참석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확인하나. 결혼식 등 취소시 위약금은?
▲방역 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한다. 위약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경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 4명이 모여 실외 골프장을 나간 경우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을 적용할 때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해 적용할 수 있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전격 원격수업이 시작되면 어린 아이들 보육은 어떻게 되나.
▲학교 원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14일부터 적용된다. 유치원생, 저학년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9시부터 오후 저녁 7시까지는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되는데 학원수업은 어떻게 되나. 학원은 그대로 운영하면 방역 구멍 아닌가.
▲학원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지는데 학교와 달리 사전 준비기간 없이 바로 12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게 교실 내 좌석을 기존 한 칸 띄우기에서 두 칸 띄우기로 바꿔야 한다.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지도하고,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을 권고하겠다.
-8월 중순까지 확산세 완전히 안 잡히면 2학기 전면등교 재검토되나.
▲이번 4단계 격상으로 2학기 시작 전 안정적 단계(2단계)가 되야 한다. 향후 조심스럽게 감염병의 추이를 보면서 2학기의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18세 이하 백신 접종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4단계 지속될 시 9월 모의 평가, 오프라인 응시 가능한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이전에 2단계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목표다. 상황에 따라서 9월 모의평가를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지 여부는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
-‘모임 2인’ 제한 기준을 오후 6시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것이다. 18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이후 제한하는 조치를 설정했다.
-왜 주말 부터 바로 적용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일괄적용 하는가.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바로 시행하려 했으나, 규제 시행시 바로 벌칙이 수반되는 만큼 안내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적 모임 제한은 당장 주말부터 자제가 권고되는 것인데 12일부터 처벌이 동반된다고 보면 된다.
-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유보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한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되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 받지 않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