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공범 한모(2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한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의 다른 핵심 공범과 비교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 등에 전송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박사방이란 범죄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범죄조직단체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씨가 미성년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줘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해 조두순이 출소하자 피해자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며 “합의를 제안했던 행동조차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