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중부소방서 직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A소방관이 퇴근 후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B팀장 관련 건으로 동료 직원과 다투다가 오후 9시쯤 옥상(높이 7m)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무릎 골절 수술을 받았고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지부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A씨가 B팀장의 갑질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갑질 소방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관련자와 주변인물(39명)에 대한 1차 면담,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을 위한 2차 면담 등을 진행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B팀장의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었고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등 추가 비위가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했다.
A씨의 경우 본 사고와 관련된 미숙한 민원업무처리, 동료와의 다툼, 동료 위협 등이 확인됐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심적 불안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소방서장과 담당 과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주의, 경고 조치하고 중부소방서에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갑질근절 전담부서’와 ‘자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피해자 우선보호·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해자 무관용 원칙 등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더욱 건실한 대구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