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의 ‘뇌물사범 낙인찍기’ 분노 치민다”

입력 2021-07-09 15:08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사범’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으며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도교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저에게 하신 적이 없고,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검찰도 조사 후 다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 봤나’ ‘대법원에서 어제 김경록씨 증거은닉을 유죄로 봤다’며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무 관련 딸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