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할까봐…목격자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집유

입력 2021-07-09 14:57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목격자 2명과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 북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이를 목격한 2명이 신고하려 하자 시비 끝에 A씨는 목격자들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목격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