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서울, ‘한강 심야음주 풍선효과 막자’ 대규모 단속 투입

입력 2021-07-09 13:18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야간 야외 음주 금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9일부터 25일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를 기점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전방위적 제한이 이뤄진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시민들의 한강공원 심야음주 등 풍선효과를 차단함으로써 방역의 고삐를 확실히 죄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 130명을 포함해 단속인력 216명이 한강공원 전역에 투입돼 계도·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7일간 총 3672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를 금지토록 했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