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육탄 압수수색’ 사건이 벌어진지 11개월만이다. 당초 지난달 말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정 차장검사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가 공판 진행 전까지는 휴대폰 화면을 직접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판에 이르러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문 취지가 저에게 물으려는 것보다 주장하는 바를 재판부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가 타인의 신체에 불법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에 고려됐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한 검사장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한 검사장에게 한 행위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며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