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진압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실상 ‘오후 6시 통금’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함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의 ‘방역완화 인센티브’도 유보한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다 추가 방역 조치까지 시행해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인천 강화·옹진군 예외)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단계 격상 여부와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돼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더라도 퇴근 후에는 모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고위험시설로 꼽히는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추가 시행키로 했다. 4단계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지만, 추가로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최고 단계에 예외 적용 조항까지 더한 ‘4단계+α’로 볼 수 있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방역 완화 인센티브도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일상 전파를 차단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했다”며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 조정의 취지를 이해해주고 방역 강화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