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지적장애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던 친형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30대 후반 지적장애 2급 친동생을 경기도 구리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초반 A씨를 수사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50분쯤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동생의 행적을 찾는 과정에서 A씨가 신고 직전까지 동생과 함께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밝혀지자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같은날 동생은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마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인에게서 다량의 수면제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4년 전 숨진 부모가 남긴 40억원의 유산을 두고 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삼촌과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또 동생의 계좌에 있던 17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동생 명의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한 돈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생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삼촌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부모의 사망도 의심된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