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회식 사라지고 결혼식·장례식엔 친족만… 강연·시상식·수련회도 금지

입력 2021-07-09 11:04
지난 8일 오후 서울 홍대 거리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정부가 9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예고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 따라 오는 12일부턴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각종 기념식과 설명회, 수련회, 강연 등의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백신을 언제, 몇 번 맞았든 예외가 아니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사적 모임 금지다. 아침부터 낮 시간대엔 종전과 같이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돌잔치, 회갑연은 물론 직장 회식도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 동일하게 제한을 받는다. 동거가족일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을 위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만이 예외다.

대부분의 행사도 참석 인원과 관계없이 금지된다. 시상식, 임명식, 입시 설명회, 토론회, 강연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단 기업 정기 주주총회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 가능하다. 각종 시험도 수험생 간 1.5m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오직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전방위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따라붙는다. 식당·카페부터 노래연습장,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모두 오후 10시 이후론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각 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엄격해진다.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실내체육시설이 대표적이다. 탁구 복식경기는 금지되며 태권도·주짓수 등의 도장에선 상대와의 접촉이 필수적인 대련과 시합이 금지된다.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인원 밀집도 기준도 강화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학원에선 좌석을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관람객을 수용 인원(6㎡당 1명)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에선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예배, 학교의 수업도 비대면·원격으로만 가능해진다.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직장의 모습도 바뀐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엔 30%의 근무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키도록 권고된다. 더불어 출·퇴근 및 식사 시에도 시차를 둘 것이 권고된다.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접종 시점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수도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의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