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직장 무단이탈까지…유명 산악인 해임 위기

입력 2021-07-09 10:35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뉴시스

한국도로공사 산하기관 소속 유명 산악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최근 공사 소속 산악인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임 처분을 건의했다.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소속 기관 인근 아파트로 전입해 숙소 입주 자격을 잃었음에도 올해 1월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입주 자격을 잃은 후에도 지인과 수차례 숙소에서 동침해 직장윤리를 어지럽혔다고 감사실은 전했다.

또 A씨는 2차례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개 입마개 착용 문제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모텔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공무상 외출 승인을 받은 뒤 여행을 떠나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감사실은 A씨가 공사 취업규정 상 품위 유지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력처장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또 직원 숙소 관리 소홀 및 부적정한 운영을 이유로 A씨가 소속된 해당 기관에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세계에서 40번째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해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은 바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