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 가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모임이 3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둘이서 만나는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직계가족에게도 예외없이 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제한에 따라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돼 현장 관람을 할 수 없다.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직장도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식당, 카페,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혜택) 제공도 유보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에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어려움을 맞게 해드려 거듭 사과 드린다”면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