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은 정해진 업무만…택배·발렛 못 시킨다

입력 2021-07-09 06:32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정해진 업무 외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 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반면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