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 서당에서 벌어진 ‘엽기 폭행’ 선고에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유명 드라마를 인용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8일 또래에게 엽기적인 행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과 B군(16)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선고기일의 경우 보통 재판장은 여러 사건을 차례로 진행하며 판결문만 읽어 나간다. 그러나 이날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모두 읽고 난 뒤 이례적으로 유명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다.
정 부장판사는 A·B군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점, 나이가 어리고 교화가 가능한 점 등을 거론하며 2018년 방영한 tvN 16부작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인용했다.
그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소회로 결정문에 적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덧붙이고 싶다”며 “소년범 사건을 접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성장 환경, 가족 관계 등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적 관심과 보살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른의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해체, 학교폭력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이들에게 공감하고 따뜻한 손 내미는 어른이 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느낀 점은 이 세상에 아이유 같은 아이는 많지만, 이선균 같은 어른은 적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우한 환경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던 드라마 등장인물 아이유가 자신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던 이선균을 만나 당당한 직장인이 되는 줄거리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소년들도 비행 사실을 탓하는 대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상처를 치유한다면 아이유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아이가 이선균 같은 어른을 만나서 뉘우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 구속·소년부 송치는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피해 학생 회복과 가해자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처럼 드라마를 인용한 것은 소년범을 무작정 강력처벌하는 대신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줘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배경을 드라마 인용을 통해 대신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B군에게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