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양향자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입력 2021-07-08 23:56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양 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양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광주 지역사무소에 근무했다.

그는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사무실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씨를 제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께서 어떤 위해와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