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몹쓸 짓에 화장실 폐쇄” 안내문 논란

입력 2021-07-08 20:58 수정 2021-07-08 21:08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붙은 공고문. SNS 캡처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을 써 붙여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빌딩 측은 “동성 간 성행위 장면을 목격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내린 조치”라며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애자라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출입금지”라고 해명했다.

최근 여성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종로구 한 빌딩 화장실에 붙은 경고문이 공개됐다.

경고문에는 ‘내부사정으로(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지하 4~6층 화장실을 당분간 아래와 같이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지상층 화장실 이용을 바란다’고 적혀 있다.

해당 건물 관리소 측은 화장실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늘면서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해당 공고문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고문에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대신 ‘성행위 금지’ 등 행위를 지적하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빌딩 관리소 측은 8일 “절대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다”라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 건이 넘는다”며 “손님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해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관리소 측은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들어와 계단의 조명을 센서등에서 상시 켜져 있는 등으로 교체했다. 또 화장실 폐쇄 이외에도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인근 지구대에 즉각 신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소 측은 “성소수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공공장소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해 손님들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건물이라는 오명은 피하고 싶다”며 공고문 철거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