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일명 ‘오피(오피스텔 성매매)’라 불리는 회원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태국 국적 아내는 같은 나라 출신 성매매 피해자를 물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태국 여성 A씨와 한국인 B씨 부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오산에 있는 마사지 업소 한 곳과 오피스텔 세 곳에서 체류 기간이 지난 태국 여성 19명을 마사지사이자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성매매 업소 등에 태국 여성 11명을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같은 국적의 여성들에게 접근했으며 B씨는 타인의 명의로 마사지 업소와 오피스텔을 임차해 영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부는 여권 등 신분증을 담보로 금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약 33% 고금리로 불법 사채를 놓고, 변제가 늦어지면 채무자의 신체 사진이나 신상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다른 성매매 업소에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기도 했다.
조사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무허가 퇴폐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및 브로커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